정치일반
與, 강효상 기밀누설 혐의 검찰 고발…여야 공방 가열
뉴스종합| 2019-05-24 18:22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이 최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에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 의원이 외교관에 의해 유출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감싸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밀 유출이 공익제보라면 도둑질이 선행”이라며 “공익제보는 불법ㆍ부정ㆍ비리를 내부 고발하는 공익적 행위다. 한미 정상의 통화에 무슨 불법이 있고 부정이 있느냐. 한국당은 국민들께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강 의원에 대한 고발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권에 불리한 사실이 공개됐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야당 의원의 지적을 형사고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청와대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방한을 구걸한 사실이 드러나자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도 뒤로는 일을 발설한 외교관 색출 작업을 벌였다”며 “외교적으로는 구걸하고, 국민은 기만하고, 공무원은 탄압하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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