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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김학의 사건’ 끝으로…檢과거사위, 18개월 마무리
뉴스종합| 2019-05-27 11:25
마지막 정례회의…이달말 종료
검찰 ‘부실수사’ 확인 등 성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7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조사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지 18개월 만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용산참사 등 남은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의결한다. 이번 최종조사 결과 심의를 끝으로 과거사위는 오는 31일 활동을 종료한다.

과거사위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조직차원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다.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총장 사과 ▷규정 폐지 또는 특별법 제정 ▷재발 방지 제도 및 대책 마련 ▷재수사 등을 권고했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로 발족된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현재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하고 있다. ‘신한은행 남산 3억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도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검경 수사 당사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검찰의 부실수사가 밝혀졌지만, 시효가 지나 담당 검사나 인사권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는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한 ‘장자연 문건 사건’에서도 검경의 조직적 자료유실 및 은폐가 드러났지만 시효만료로 징계를 할 수 없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증거유실 등에 대한 징계시효는 최대 3년이다. 이 때문에 징계를 권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형사상 책임도 시효가 최대 7년이라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에서도 검찰권 남용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권고는 검찰총장의 사과와 제도 개선에 그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놓치면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더구나 조사단이나 과거사위는 강제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나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 20일 장자연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검찰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연이어 놓치고 있다”며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의 과오가 검찰에 의해 은폐된 현실을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평을 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 12건의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PD수첩 사건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삼례나라 슈퍼 사건 등 여러 굵직한 과거사 사건들을 조사대상에 올려 조사에 착수했다. 과거사위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초 지난해 8월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4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3월에는 고(故) 장자연씨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2개월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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