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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1분기 허용하겠다더니…한 차례 회의가 全部
뉴스종합| 2019-05-29 10:01
-한 차례 회의 후…후속조치 全無
-입법 계류만 2년6개월…총선 앞두고 가능성 더욱 낮아져
-문체부 자체도 ‘숙박 공유’에 부정적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부가 내국인에게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지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한 발 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2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한 이후 한 차례 회의만 열렸을 뿐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1분 기 중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모텔ㆍ민박 등 기존 숙박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6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에어비앤비는 “이후 후속조치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자체도 ‘숙박 공유’에 대해 부정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숙박 공유로 인해 소음 등 원래 거주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관련 법안들도 답보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 6개월이 넘게 계류 중에 있다”며 “국회 공전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국인 ‘숙박 공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소속 전희경 의원이 2016년 10월 발의했다. 이어 2017년 10월에도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이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는 해당 법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숙박 공유를 허용을 당론화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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