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계류 중인 유사 소송도 같은 결론으로 통일될 전망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회사가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유모 씨가 하나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하나카드는 1500원당 2마일 비율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유 씨에게 제공해야 한다.
재판부는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이 금융위원회의 고시규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이고, 하급심의 판단이 일치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던 상황에서, 향후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연회비 10만원에 카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였다. 카드사는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1500원당 1.8마일로 축소했다.
유 씨는 “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감축했고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하나카드는 “혜택 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다. 게다가 유 씨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마일리지 혜택은 소비자가 이 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됐으므로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은 설명을 꼭 해야 하는 중요 내용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가 불공정 약관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쟁점이 됐다. 규정은 ▷신용카드 신규 출시 이후 부가서비스 1년 내 축소변경금지 ▷부가서비스 변경 시 변경사유 등에 대해 6개월 이전 고지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것을 정하고 있다. 카드사 측은 이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역시 원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규정 취지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인 신용카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한 최소한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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