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배달앱·오픈마켓 등 규제 강화 재추진
뉴스종합| 2019-05-31 11:27
임블리사태 등 계기…소비자보호 관심 고조
전재수 의원,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



미미쿠키, 임블리 사태 등 최근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불거지자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국회와 정부는 낡은 전자상거래법을 고쳐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같은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31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초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판매업자 지위를 유지하되 배달앱ㆍ오픈마켓 등 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시정 조치에 협력할 의무, 피해구제신청 절차 마련 등 새롭게 의무가 추가된다.

당초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와 함께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놨다. 중개업 개념을 없애고 행위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전자상거래(오픈마켓ㆍ판매자), 사이버몰(배달앱), 통신상거래(TV홈쇼핑) 등 3개로 구분했다.

중개업자들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었다. 지난 2002년 만들어진 전자상거래법은 입점 판매자 고의ㆍ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중개업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업계서는 중개업자에게 판매업자와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선 안되고, 의견수렴절차가 부족했다며 반발했다.

의견을 수렴한 전 의원은 올해 초부터 소비자단체와 업계, 학계 등 인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했지만 사업자 분류와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등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었다.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필수적인 내용만 담고, 나머지 내용은 전면 개정안에 포함시켜 다음 21대 국회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도 법 개정에 맞춰 ‘전자상거래법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규정을 정비하고, 업계에 제공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동시에 온ㆍ오프라인연계(O2O) 플랫폼, 공유경제 등 신유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다.

다만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상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마켓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개인 간 거래로 분류돼 법 적용, 적발이 어려운 점도 있다.

임블리 사태 같은 경우도 법 개정과는 관계가 없다.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는 SNS마켓에서 시작했지만 이후 정식으로 별도 웹사이트에 쇼핑몰을 열었다. 이미 현행법상 판매업자로 분류돼 규제를 받고 있었다. 곰팡이 호박즙, 화장품 부작용 논란 등 문제는 사후적인 조사와 제재를 통해 해결할 문제인 셈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온라인 쇼핑의 유형이 다양해 법을 잘 만들어도 법망을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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