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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혐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방안은?
뉴스종합| 2019-06-03 10:19

대검찰청이 발표한 성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강제추행, 강간의 뒤를 이어 세 번째에 자리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2017년에는 강간을 앞질러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몰카 범죄는 발생 건수가 2008년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성범죄 유형 중 차지하는 비율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나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단속에 나서거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다.

불법촬영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로 손꼽히는 장소는 바로 지하철이다.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점과 함께 주로 지하에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계단을 오르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촬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이며 그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하철 몰카 행위를 성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촬영 문제를 심각한 사안이라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따라서 불법촬영 행위가 단속 등으로 인해 적발된 상황임에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 보이지만 최근 개정을 통해 처벌이 강화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보안처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현빈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초범인 경우라도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지하철 몰카 사건은 범죄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남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덧붙여 “따라서 지하철 몰카 혐의를 받는 경우 피의자가 직접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우며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법률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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