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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국민 사기극”…‘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에 1년6개월 구형
뉴스종합| 2019-06-04 14:34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세월호 사고 당일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장수 전 실장과 김기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10시 17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국회에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과오, 무능, 부실대응,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며 “피고인들의 거짓말로 국민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신속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은 적시에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사후 부실대응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무단으로 변개했다”며 “청와대가 위기상황 컨트롤타워라고 기재된 법규정을 자를 대고 두줄 긋고 ‘행정안전부가 컨트롤타워’라고 기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며 “실체관계를 파악해 죄책에 맞는 중형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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