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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사건’ 유족들 “온전한 시신 수습 도와 달라” 눈물의 호소
뉴스종합| 2019-06-04 14:46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운데)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36)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에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유족들은 피의자 A 씨를 향해 울분을 터뜨렸고, 하루빨리 시신을 온전히 수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경찰에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유가족과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알아듣기 힘든 말로 웅얼거린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 씨는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피해자 유족들은 법원을 나와 경찰 차량에 탑승하는 A 씨를 향해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제 손 아프다고 병원을 가냐”라고 울분을 터뜨리며 통곡했다.

이날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한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 이제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우선으로 시신을 찾아주기 바란다. 하루라도 빨리 장례를 치러 고인을 편히 모시고 싶다. 가능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주길 경찰과 해경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 번 호소했다.

또한 유족들은 A 씨의 계획범죄 정황이 확실하며 수법이 너무 잔혹해 이야기를 듣고 실신한 정도였다며 “A 씨가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나눠 버렸고, 형량을 줄이고자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통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라며, A 씨에 대한 신상공개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께 출항한 여객선에 탑승한 A 씨가 출발 1시간 만인 오후 9시30분께 여행 가방에서 봉지를 꺼내 수차례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일 완도행 여객선 선상에서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경에 해상 수색을 요청했다.

지난 2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4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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