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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 위한 ‘무더위쉼터’에 특별교부세 지원
뉴스종합| 2019-06-05 10:01
- 5일 광역자치단체 참석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대책 논의
- 속초 산사태 피해지ㆍ태양광시설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체육관 등 학교시설에 무더위쉼터를 설치한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또한 전국 태양광발전시설 195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시ㆍ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먼저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2701곳을 사전에 살피고, 주민대피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지난 4월 산불 피해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속초 지역의 주택 인접 지역(2곳)과 주택ㆍ도로 등에 인접한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195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맞춤형 무더위쉼터’ 특별교부세는 이달 중 지원한다 폭염 특보가 집중되는 7~8월에는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를 위해 무더위쉼터부터 집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쉼터에는 무더위에 지친 이용자를 위해 텐트ㆍ침구류ㆍTVㆍ간식 등을 지원하고 의료 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7월13일부터 8월15일까지 한달간 설정해 물놀이 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물놀이 안전수칙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 관찰단과 함께 행락철 유람선을 불시에 점검해 정원초과ㆍ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행위를 잡는다. 운항 전 일일 안전점검표 선내 게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유사시 대처 요령 등 승객 안전수칙 매뉴얼을 제작, 이달 중 배초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풍수해 피해 발생 이전에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단체 교육과 현장 설명회 등을 열어 홍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월에는 그늘막ㆍ물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 위해 사전에 특교세 4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자체가 설치하는 그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월에 ‘그늘막 설치ㆍ관리지침’을 마련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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