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 나선 한유총…‘유치원3법’은 어떻게?
뉴스종합| 2019-06-09 10:00
-유치원 3법 속 ‘1년 유예 조항’…통과되면 당장 적용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명분으로 입법 추진하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나선 가운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난감한 처지가 됐다. 해당 법안은 이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하다. 개정안이 지금 상태로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유예조항 탓에 이미 도입한 에듀파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도 있다. 법안 계류도 문제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상황 역시 달갑지 않은 진퇴양난에 놓인 셈이다.

7일 교육계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160여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 2월 25일 공포돼 3월 1일 시행됐다.

이에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장을 제기하며 “(교육부가) 법률 개정 없이 하위 행정입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장에는 “설령 무효까지는 아니더라도 재판대상 규칙이 위헌ㆍ위법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들어가 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강제하면 숙달된 행정요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회계를 상시 감시하는 상황이 벌어져 자율성이 박탈될 수 있다는 주장 등도 펼치고 있다.

사립유치원장의 집단소송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3법 논의에도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일각에서는 유치원 3법 논의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치원 3법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24일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야하지만, 한국당이 국회에 불참하고 있고 당내에서 유치원 3법을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사립유치원의 집단소송을 기점으로 반대 측이 강경입장을 고수할 경우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진다.

법안이 이 상태로 통과되는 것도 문제다. 논의 중인 유치원 3법 중에는 에듀파인 적용을 유예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서다.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법으로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법사위가 수정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넘겨 통과된다면 교육부가 규칙을 개정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에듀파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명이 대거 나선 이번 소송을 놓고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회원 차원의 움직임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한유총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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