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저임금 8350원 강제는 위헌?…헌재, 13일 공개변론
뉴스종합| 2019-06-10 15:32
-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전년대비 16.4%·10.9% 인상
-중소상공인연합회 “재산권, 영업·계약의 자유 침해” 주장
-고용노동부 “지난 대선 5당 후보 모두 공약…사회적 합의”

헌법재판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2019년 최저 시급을 8350원으로 정한 정부 정책이 헌법 위반인지를 놓고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재동 대심판정에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 고시 2017-42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근거 규정이 사라져 고시를 다시 제정해야 하는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시간급을 7530원, 올해 8350원으로 정했다. 연합회는 이 고시가 중소기업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23조 제3항(중소기업의 보호), 제126조(사영기업의 통제, 관리의 금지)도 근거 조항으로 들고 있다.

이날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가 연합회 측 참고인으로 나서 진술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은 인상폭이 과격해 경제적 약자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박탈했다”는 입장이다. “영세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고용의 비중을 무시한 인상이 이들 사업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경제적 통계들이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연합회 측이)헌법소원심판청구가 아닌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며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고시가 심의, 의결 과정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집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법적 기준과 각종 경제지표를 모두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도 내세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추진한 만큼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5당 후보 모두 공약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사항이고, 우리나라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수준으로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으나, 영미권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고, 서로 다른 분석결과가 지금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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