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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전액환수
뉴스종합| 2019-06-11 07:41
- 8년 대상 조사…237명 전원 징계 19명은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직원 1만4502명을 전수조사해 부당 수급한 239명을 적발, 1억2006만 원 전액을 환수했다.

자진신고자 2명을 제외한 237명 전원에 대해서는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당한 기간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부당수급 일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당수급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환수 외에 부당수급한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도 지하철 유관기관 중에서는 처음이다.

징계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최고 정직 처분이라는 강도 높은 수위를 확정했다. 직위해제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지난해 8월 실시한 자체 재무감사에서 가족 사망으로 경조사비를 받은 직원 중 가족수당을 계속 지급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급자 52명을 파악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 1178만 원을 전액 회수한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높은 윤리적 눈높이와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조직 내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 아래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배우자는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부당 수급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고 새로 개발한 부당수급 원천차단 시스템을 적용해 조직 내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윤리경영 5개년 로드맵 수립과 윤리 규정 강화, 내부 통제 및 견제 시스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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