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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본국 돌아가면 사형” 이란난민 김민혁 군 부친 난민 인정 호소…친구들도 릴레이 1인 시위
뉴스종합| 2019-06-11 14:29
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 군이 아버지의 난민 지위 재심사를 받기위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을 방문해 난민 지위 인정을 촉구하며 심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지난해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시위 등에 힘입어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16·한국이름) 군의 아버지가 2번째 난민 재심사를 받는다. 아버지가 끝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김 군 부자는 생이별 처지에 놓이게 된다.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진행된 난민 인정 심사에 출석한 김 군의 아버지 A(52) 씨는 이미 한 차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군 부자는 2010년 입국해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해 왔다.

이날 난민 심사에 출석에 앞서 A 씨는 “아들과 살기위해 온 힘을 다해 심사를 받겠다”라며 “지난번에는 언어가 서툴러 대답을 잘 못 했는데 이번에는 전과 달리 공부도 했고, 천주교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도 했다. 좋은 심사 결과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A 씨의 난민 심사 결과는 약 2주 뒤에 통보될 예정이다.

A 씨는 2010년 사업차 아들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고,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이란에서 ‘배교(背敎)’행위는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다.

A씨는 이런 이유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도 냈지만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올 2월 난민 재심사를 신청했다.

이날 아버지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에 나온 김 군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아버지는 본국에 돌아가면 사형에 처해진다”라며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군의 난민 인정을 도왔던 친구들 역시 전날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군 친구들은 “인도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민혁이 아버님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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