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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前남편 살인사건’ 유족, 고유정 친권상실 법원에 청구
뉴스종합| 2019-06-19 09:03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제주 전(前)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고인의 아들(5)에 대한 고유정(36)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 남편인 피해자 강모(36)씨 유족은 18일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후견인으로는 전 남편 강씨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유족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민법상 친권자에게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아이의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의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또 피해자 강씨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권 등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현재 아들로 돼 있는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이 친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4명의 검사를 투입해 고유정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보강 수사하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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