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명부동산, 실소유주에 돌려줘야 할까…대법원 내일 선고
뉴스종합| 2019-06-19 11:34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 보유한 부동산을 실소유주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2시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이번 사건에서 A씨의 반환청구를 인정하던 기존 판례가 변경된다면 형사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는 ‘명의신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2심은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이전시킨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실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목적으로 법을 어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차명 소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에 따라 실소유자가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은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서 결론이 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거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실소유주가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세 회피 등 탈법 수단으로 악용되는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A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다.

뒤이어 2012년 B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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