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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 벌금 7억
뉴스종합| 2019-06-19 14:59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배출가스 인증 조작 파문으로 기소된 포르쉐 한국법인이 1심에서 7억원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했다. 인증담당 직원이었던 김모 씨에게는 징역 8월,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뒤 차량 2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포르쉐 법인에 벌금 16억여원을, 김 씨와 박씨에게는 징역 10월과 4월을 각각 구형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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