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세 아이 체벌하고 팬티 보이게 한 학원강사 ‘벌금형’
뉴스종합| 2019-06-19 18:10

학대 혐의로 기소… 선고유예→벌금형



[헤럴드경제] 8살 짜리 학원생이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팬티가 보이게 한 학원강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관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 A(50)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학원생 B(8) 군이 한자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와 손으로 발바닥과 등을 수차례 때렸다. 또 혼자서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B 군 바지를 잡아당겨 팬티가 보이게 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유죄 판결이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재범 위험성도 없다고 보인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학대를 한 적이 없다” 항소했고, 검사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액수는 낮췄지만, 선고유예는 하지 않아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범행이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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