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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량·텐트, 취약계층에 무료 대여
뉴스종합| 2019-06-25 11:38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개정
토요일·공휴일에 한해 제공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유상 대부가 원칙인 지자체 소유물품을 사회 취약계층에 토요일, 공휴일에 한해 무료로 빌려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경제 구현 등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던 지자체 보유 물품 무상 대부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한해 사회취약계층으로 넓힐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양수기, 텐트, 의자 같은 다양한 물품이 무상대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행정재산 외에 모든 공유자산)을 빌려줄 수 있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종류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일반재산을 빌려줄 때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자리창출 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 20년 장기대부, 대부료 50% 감경, 토지 매입조건 아래 영구시설물 축조 등 혜택도 준다.

기존에는 대부특례 대상이 되는 ‘일자리창출 시설’을 공장ㆍ연구시설, 관광·문화시설 외에 ‘행안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바뀐다.

공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지을 수 있는 영구시설물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행정재산 가운데 지자체 청사나 박물관, 도서관처럼 지자체가 직접 사무ㆍ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허용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도로ㆍ하천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 등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시설도 지자체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면 영구시설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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