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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경남BC카드 부정사용 피해보상 제도’ 시행
뉴스종합| 2019-06-25 13:34
피해 사례별 가이드라인 적용, 최대 100%까지 보상 

BNK경남은행 전경.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경남BC카드 애용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남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남BC카드 고객이 카드정보·명의도용·분실·도난 등으로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금액을 산정해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카드 분실 도난 사고 보상 모범규준 과실 유형별 책임 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피해 사례별로 최대 100%까지 보상한다.

지급 기간은 한달 이내로 피해 규모와 국내·해외 등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접수 방법은 피해 발생 즉시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BC카드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보상 금액은 BC카드사가 조사한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카드사업부 송영훈 부장은 “경남BC카드 애용 고객들이 부정 사용 피해 등 불미스런 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경남BC카드 모든 카드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이 안심하고 경남BC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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