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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 신기술’ 우수조달물품 진입 촉진
뉴스종합| 2019-06-25 13:34
-혁신시제품 우수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은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조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키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하며, 지정심사특례를 적용해 우수제품을 통해 공공판로를 열어준다.

특히,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ㆍ신기술(NET)ㆍ특허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

신제품(NEP)ㆍ신기술(NET)은 인증 취득 후 2년 → 3년 이내로, 특허는 5년 → 7년 이내로 확대해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서 사장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또한, 벤처나라 등록ㆍ판매 실적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신상품 개발 및 품질력 향상을 지원하며 지정신청 서류 2종, 연장서류 4종 제출 생략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 업계 혼선을 방지하고 준비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최장 3년 간 가능한 기간 연장을 할 수 없으며,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 등도 불허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조달청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ㆍ성장ㆍ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조달 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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