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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직원 찢어진 청바지에 손 넣어 '쫙'…농협 지부장 대기발령
뉴스종합| 2019-06-25 16:30

회식자리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온 직원의 바지에 손을 넣어 다시 찢은 농협 지부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없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회식 자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던 부하 직원의 청바지를 손으로 찢어버린 농협 지부장이 대기 발령됐다.

농협경남지역본부는 회식 중 직원의 청바지를 찢은 A 지부장을 지난 22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농협에 따르면 A 지부장은 지난달 26일 저녁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직원 B 씨가 입고 있던 찢어진 청바지에 손을 넣어 찢어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회식 자리에는 농협지부 직원 20여명이 함께 있었다.

피해 직원은 A 지부장이 손으로 청바지를 찢자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직원들도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 이후 직원들은 농협본부 노조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

농협본부 준법지원부는 이후 현지 감사를 통해 직원, 지부장 확인조사 등을 거쳤다.

이에 A 지부장은 "휴일 직원 단합대회를 한 후 회식 자리에서 청바지가 찢어진 걸 보고 장난친다고 잡아당겼다"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게 돼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지부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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