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중기, ‘송혜교와 이혼’ 법원에 조정 신청(전문)
뉴스종합| 2019-06-27 09:32
-“원만한 이혼절차 마무리하길 희망”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배우 송중기(34) 씨가 배우자 송혜교(38) 씨와 결혼 2년만에 이혼을 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송중기 씨를 대리해 서울가정법원에 26일자로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혼은 소송 전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 조정 과정에서 협의가 안될 경우 재판을 통해 강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송중기 씨는 법무법인 광장으로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2017년 10월 결혼했다.

다음은 송중기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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