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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안전신고 매해 4만건씩 접수…풍수해 56%
뉴스종합| 2019-07-01 10:01
- 7월1일~8월31일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철근이 튀어나온 모습(왼쪽)과 안전신문고로 국민이 신고한 뒤 철근을 제거한 모습. [행안부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근 4년간 여름철 국민의 안전신고가 모두 15만9827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물놀이, 무더위, 풍수해 관련 약 1만2272건은 신고 이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개선으로 이어졌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2018년 여름철 안전신고는 2017년 5만8049건, 2018년 4만6513건 등 최근 2년 간 10만건을 넘었다.

생활주변 안전 위험요인이 제거된 신고 1만2272건의 내용을 보면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ㆍ하천 범람ㆍ비탈면 붕괴 같은 풍수해 관련이 6914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전위험ㆍ냉방기ㆍ실외기ㆍ식중독ㆍ모기 등 무더위 관련이 3385건(27.6%), 수영장ㆍ계곡ㆍ해수욕장 등 물놀이 관련 1743건(14.2%), 야영장ㆍ유원지 등 피서지 관련 230건(1.9%)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적극 신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 9월30일 개통 이래 지난 6월27일까지 안전신고 건수는 105만6109건으로 100만건을 넘었다.

집중 신고기간에는 물놀이장, 야영장, 유원지 등 피서지 위험요인과 하천 범람, 옹벽과 비탈면 붕괴, 침수 우려 지역, 감전사고, 불법 주정차 등 일상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행안부가 처리 기관을 지정,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은 국가안전대진단기간과 봄ㆍ가을 나들이철, 여름 휴가철 등에 운영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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