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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도로위 지뢰’ 포트홀 주의보
뉴스종합| 2019-07-01 11:32
3년간 해마다 3만5000여건 발생
7~8월 집중…“빈도수 강우량 비례”
사고시 자치구 최대 30만원 보상
“사진·진단서 등 확인증거 남겨야


장마철에는 도로가 움푹 패이는 포트홀이 늘어난다. [부산경찰청 제공]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위 지뢰라 불리는 ‘포트홀 주의보’가 떴다. 포트홀(pothole)은 냄비(pot)와 구멍(hole)의 합성어로, 도로가 냄비처럼 파이는 현상을 말한다. 도로가 패인 줄 모르고 평소대로 무심코 지나쳤다가 자전거가 전복되거나 타이어가 찢어지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도로가 파이는 원인은 노후, 시공불량, 염화칼슘으로 인한 균열 등 다양한데,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아스팔트 재료의 결합력이 느슨해져 구멍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울시도 포트홀 위험에서 예외가 아니다. 서울에선 최근 3년간 매해 평균 3만5059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3만6852건, 2017년 3만3940건, 2018년 3만4387건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포트홀이 꾸준히 발견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체 발생 건(10만5179건) 가운데 7~8월에만 27.2%(2만8635건)가 몰렸다. 발생건수를 월평균으로 보면 8월(5332건)이 가장 많고, 이어 7월(4212건), 3월(3985건), 4월(3399건), 5월(3234건) 순이다. 반면 날씨가 건냉한 11월(1533건)이 가장 적고, 12월(1696건), 10월(1939건) 등이 월 평균(2371건)을 밑돌았다.

이처럼 포트홀 발생은 강우량과 비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들어선 지난 5월까지 5개월 간 모두 8583건이 발생, 예년보다 낮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올 봄 날씨가 건조해 새 포트홀이 만들어지지 않은데다 기존 포트홀은 도로보수를 마쳐 없앴기 때문이다. 시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5억원을 포트홀 보수비로 편성해, 각각 4억3900만원, 4억5100만원씩을 썼다. 올해는 그보다 많은 7억7600만원을 편성, 5월까지 1억39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18%를 보이고 있다.

도로 파손이나 난간, 가로수 등을 정비하지 않아서 보행자가 다치거나 물품이 파손돼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자치구에 민원을 넣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자치구 현장 조사,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건 당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30만원 초과 시 한국행정공제조합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신고부터 조사, 심의까지 7~10일이 소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신고의 65% 가량이 사고로 인정돼 보상, 배상된다”며 “나머지는 거짓신고이거나 도로 파손으로 인한 손상인지 판가름하기 애매한 것들로 자치구 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에 다툼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고 말했다. 포트홀로 손상을 입고도 억울하지 않으려면 사진을 찍어 현장 증거를 남기고 병원 진단서 등 전문가 확인을 받아둬야 한다.

서울시에서 지난 2017~2018년 2년 간 포트홀 사고는 인적피해 22건, 물적피해 220건 등이며 보상금액은 인적보상 5100만원, 물적 보상 1억6900만원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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