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취약채무자 3년 성실상환 시 최대 95% 빚 탕감
뉴스종합| 2019-07-02 10:55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취약 채무자의 빚을 최대 85~95%까지 탕감해주는 채무 특별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일정 금액을 갚아야만 남은 빚이 탕감되는 기존 감면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3년)만 연체 없이 성실히 변제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시 이같은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이미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70~90%)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아 빚이 탕감돼도 상환까지 통상 8년 이상이 걸리는 등 재기지원 효과가 미미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이라는 점에서 당국은 새로운 '청산형 채무조정 원리'를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파산절차 시 채권자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서울시 기준 파산면제재산은 4810만원이다.

소득 요건은 기초수급자(생계·의료)와 장애연금 수령자는 별도로 없고, 고령자는 중위소득의 60%에 이하여야 한다. 올해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는 1인 가구 기준 102만42505원, 2인 가구 174만3917원 등이다.

연체 기간은 3개월 이상 기준이다, 채무 규모는 제한이 없다.

조건이 모두 맞으면 상각채권의 경우 채무 원금의 80~90%,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담보부채권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조정 전 채무원금 합산 금액이 1500만원 이하면 성실상환 지원도 주어진다. 6년 분할상환 약정 후 3년 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는 면제받는 형태다.

예컨대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상각채권)인 기초수급자의 경우 채무 90% 감면을 받으면 150만원의 채무가 남는다.

이를 다시 6년(72개월) 분할상환 약정하면 월 2만833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3년(36개월)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3년 잔여채무도 면제된다. 1350만원의 1차 감면에 75만원의 추가 감면까지 받아 경우 최종감면율은 최대 95%에 이른다.

장기소액연체자도 채무원금의 70%를 감면받고, 3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를 면책받는다. 다만 연체기간 10년 이상 채무에만 적용된다. 채무 규모는 1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대책도 같은날 시행된다.

신복위의 기존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는 상환능력 고려 없이 방식을 일률 적용하는 바람에 금융회사들은 부담이 큰 채무조정 수용 대신 경매를 선호해왔다.

주담대 연체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 적용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수용할 유인을 높였다. 가용소득에 따라 거치기간 부여, 약정금리 인하 등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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