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6명, 5억원 편취
음주운전, 보험처리 제약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한 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수령한 106명이 보험사기로 형사입건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3월 금감원으로부터 음주·무면허 의심자 127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약 3개월간 단속 데이터와 교차 분석을 통해 106명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지급 받은 보험금도 환수 조치했다.
음주사고 |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A씨는 지난 2015년 5월 17일 오전5시40분께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충돌해 교통사고를 냈으나 음주운전 중 사고임을 숨기고 보험 접수하여 차량 수리비 등 970만2750원을 수령했다. 서부경찰서는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총 5억원을 편취한 10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A씨 등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자차수리가 되지 않고 면책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했다. 또 시일이 경과하여 보험접수하거나 취소된 면허번호를 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알려줬다. 보험사는 운전자가 취소된 면허번호를 알려주더라도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거부하면 무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음주 무면허 보험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가 넘는다"면서 "제2의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2019년6월25일)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하한이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되고 음주운전인 경우 보험처리 받는데 제약을 받아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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