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일본이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WTO 규정을 위반하는 무역 금수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NHK 등 외신에 따르면 백지아 주 제네바 한국 대사와 일본의 이하라 준이치 주 제네바 일본 대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 회의에서 격론을 벌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백 대사는 이 같은 일본의 조치가 전 세계 전자제품 공급망을 교란시켜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하라 대사는 “일본의 안보 우려에 따른 무역관리 재검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WTO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일 간의 이번 분쟁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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