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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뉴스종합| 2019-07-11 10:07
마로니에공원 휠체어 전용 그네. [종로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2일부터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취약계층인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로 기존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구는 출산지원금을 조정했다.

변경 전에는 6개의 장애등급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오는 12일부터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출산가정에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출산가정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생아의 부(父)가 장애 5급인 경우 기존 조례에 따르면 7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출산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신생아 등의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사산 후 1년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해야 하고 사고 등으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생아 등의 보호자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 파악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보 부족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장애인식개선 리플릿 제작 및 배부, 배리어프리 인증제도, 출입구 경사로·점자메뉴판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함께가게’ 선정, 마로니에공원 ‘장애인 휠체어 그네’ 설치 등 종로 무장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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