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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사용자측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동결’ 놓친 중소기업계 낙담
뉴스종합| 2019-07-12 10:41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회의 마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오른쪽 부터),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류기정 경총 전무 등 위원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정환·도현정 기자]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에 대해 사용자위원회 측은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외환’에 이어 ‘내우’까지 신경쓰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외부 요인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까지 가중됐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자, 사용자 측 제시안이다. 사용자 측은 현 상황을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으로 간주했다. 당초 4.2% 삭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 중재 이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선책으로 2.87%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측은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면서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년간 지불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의 고통과 내년 경제전망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동결이하에서 결정돼야 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향후의 최저임금 결정은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측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동결’을 놓치고, 업종·규모별 차등적용도 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낙담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최소폭의 인상을 이뤘다지만, 향후 각 회원사들이 근로자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할 때의 여파를 고려하면 ‘여진’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중견련 측은 “향후 회원사들이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인데, 이 이상은 올라야 하지 않겠냐’는 형태로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견련은 회원사들이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사용자 측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비롯한 업종·규모별 구분적용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같은 역할을 ‘제도개선전문위원회’로 넘겼다.

중기업계 등 사용자 측은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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