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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가득 싣고 고속도로 만취운전…50대 男 ‘입건’
뉴스종합| 2019-07-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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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윤창호 법’의 개정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경유가 가득 실린 유조차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5일 오전 11시 5분께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는 유조차량이 휘청거리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 4분 만에 동홍천 요금소를 나와 인제 방향 44번 국도를 달리는 유조차를 발견, 도로 옆에 세운 뒤 운전자 A(54)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A 씨의 알코올 농도 수치는 0.240%로 면허취소(0.08%) 수치보다 무려 3배나 높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오전 4시까지 친구들과 모임에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뒤 양구 한 주유소 거래처에 경유를 납품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주행거리는 서울 양재동부터 검거 장소까지 약 130㎞에 달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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