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 배출량보다 적게 나온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여수산단 대기업 공장장 A(53)씨와 임원 B(56)씨 등 2명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C(64)씨와 이사 D(49)씨 등 2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5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6명은 약식기소했다.
수사 결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의뢰하면서 배출 허용기준을 낮게 나온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과 조업 정지, 배출시설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기 때문에 업체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했다.
배출허용기준 30% 이내로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면 측정 주기를 줄일 수 있어 기준치 이하로 나와도 측정값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를 조작한 건수는 637건이었고, 이 가운데 염화비닐과 염화수소, 벤젠, 시안화수소 등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조작한 건수는 452건에 달했다.
생산부서 공장장이 주도해 환경부서에 측정조작을 지시하고 담당부서는 대행업체에 전달해 이뤄진 유형이 있고, 관행에 따라 실무자들이 측정업체를 통해 측정조작을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조작이 이뤄졌다.
이처럼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측정업체가 공모해 측정값을 조작한 데는 일감을 주고 받는 ‘갑과 을’의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체는 측정값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체에 조작을 요구했고, 대행업체도 알아서 조작해 지속적인 공생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17일 측정대행업체 4곳과 관련 배출업체 8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5월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4곳을 추가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는 배출업체를 관리·감독할 때 배출업체가 제출한 자가측정 자료를 점검 자료나 기본부과금 부과 등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자가 측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에 대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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