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주기적 지정제 첫 시행 앞두고 설명회
뉴스종합| 2019-07-22 10:38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금융감독원이 신(新)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벌률 전부 개정안)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 11월부터 도입하는 주기적 지정제 등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안내하기 위한 자리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 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매년 220개 기업에 단계적으로 지정된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첫해 지정 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 및 연기 사유 등을 소개하는 한편 신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 주요 기업들의 문의사항도 답변한다. 기업들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지정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금감원은 질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도 전한다. 주기적지정 대상회사와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서 작성 요령, 제출 방법 등을 설명한다. 감사인 선임보고 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개정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절차 관련 유의사항 등도 안내한다.

설명회는 다음달 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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