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신청, 신중한 검토 후 진행해야”
뉴스종합| 2019-07-24 10:47

최근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법인회생제도가 정착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는 484건으로 같은 기간 접수된 법인 회생 건수 497건에 거의 근접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신청 증가율이 23.1%로 회생신청의 증가율을(12.1%)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법인파산 신청 이전에 회생절차를 신청해보고 회생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파산 절차를 진행했었으나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불투명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곧장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법인파산은 기업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은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필요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의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관재인인이 선임되어 기업의 자산을 청산/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기업을 청산하는 방법에 파산절차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폐업신고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에 대한 정리 없이 폐업신고만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잔존 채무에 대한 문제로 여러 법률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법인파산 절차 진행을 결정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법인파산 절차는 사업을 청산하는데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의외의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파산절차는 채무가 많은 기업이 법률적 절차를 통해 사업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이다.”며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은 물론이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도세훈 변호사는 “그러나 기업이 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제도의 법적 영향력이 기업의 연대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까지는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인파산 신청 이전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