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日지식인의 용기 “韓 배상요구 너무 당연…개인 청구권 아직 유효”
뉴스종합| 2019-07-29 15:52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 중 한 명인 히로세 다카시 작가가 최근 시사전문지 온라인판에 기고글을 올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이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무상이 국회에서 배상이 아닌 ‘독립 축하금(独立祝い金)’이라고 분명히 발언했다며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자의 배상 요구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겸 작가로 반핵 반전 및 평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히로세 다카시(広瀬隆)는 최근 시사전문지 슈칸아사히(週刊朝日) 온라인판 기고글을 통해 “(당시 에쓰사부로 외무상이 국회에서) 협정으로 한국에 지불한 돈은 새 나라의 출발을 축하하고 한국 경제가 번영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1991년 8월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 국장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참의원 답변에서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 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히 말했다고 밝혔다.

히로세 작가는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고령이 되어 차례로 세상을 떠났지만 피해자(측)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며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 한 것’을 모르고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은 유지됐는데 현 정부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히로세 작가의 말처럼 일본의 입장은 “외교 보호권만 소멸했고 개인 청구권은 존재한다(야나이 슌지 국장 발언)”에서 “일본이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2003년 9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준비서면)”로 바뀌었고, 현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변하는 중이다.

히로세 작가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이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내지 말라고 지도해 왔다면서 그게 이상하다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거꾸로 앞장서서 한국 비판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은 마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보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중대한 인권 침해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7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조선인을 주로 농촌 지대에서 강제로 납치하고 탄광이나 금속 광산에서 채굴, 도로, 터널 건설 토건업, 철강업 등 중노동을 하도록 내몰아 놓고 현재까지 큰 피해를 당해 인생을 엉망이 된 조선인 근로자 개인에 대해서 전혀 배상하지 않았다”고 재차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히로세 작가는 또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정하는 강제 노동, 1926년 (유엔의) 노예조약에 기술된 노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였다”면서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보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일을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yi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