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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빵빵 거려” 철제의자로 뒤차 운전자 폭행…40대 執猶
뉴스종합| 2019-08-01 10:10
[사진소스=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데 화가 나 승용차 운전자를 내리게 한 뒤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박효선 부장판사)은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새벽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24)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을 하고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합의하지 못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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