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차튜닝 활성화대책, 타분야 규제완화로 확산되길
뉴스종합| 2019-08-09 11:13

국토교통부가 8일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자동차 튜닝(개조) 활성화 대책’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규제완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될만한 요소들을 갖췄다.

차 튜닝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전환 의지가 확실히 느껴질만큼 일단 규제 완화의 벽을 화끈하게 허물었다. 마지못해 하는 듯했던 그동안의 찔끔 완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동안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했던 캠핑카 개조를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 등 모든 차종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용 연한이 지난 소방차나 방역차 등 특수차도 화물차로 개조해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수제차와 같은 소량 생산 자동차 생산 생산대수 기준을 완화하고 클래식카 등 오래된 차량의 엔진을 제거한 뒤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해준다. 동시에 비용 부담이 큰 충돌·충격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차량 튜닝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자전거·스키 캐리어, 루프톱 텐트 등 아예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이 크게 늘어났고 차량 미관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부착하는 튜닝 부품에 대한 규제는 사후 검사만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3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 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튜닝시장 규모도 작년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5조5000억원으로, 일자리는 같은 기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적지않은 효과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다. 이젠 승용차 지붕이나 화물차에 캠핑 시설을 얹어 캠핑카처럼 사용하는게 합법이 된다. 화물차에 중장비를 싣는다고 건설기계가 되는게 아닌데 캠핑 박스를 얹으면 승합차로의 불법 변경일 정도로 비논리적인게 그동안의 관련 법규였다.

튜닝은 서비스업이지만 제조업과의 연관성이 크다. 걸쳐야 할 곳이 많다는 얘기다. 그동안 튜닝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왔던 것도 부처 이기주의와 복지부동이었다. 튜닝업 발전을 위해 새 직종을 아우르는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규제로 밥그릇 지키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부처 칸막이 해소의 가능성을 보여준게 차튜닝 활성화 대책이다. 규제완화의 성공적 모델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비단 튜닝업에 국한될 일이 아니다. 전 산업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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