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선농 뽀득이,꼬마윈너,씨알윈너,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뉴스종합| 2019-08-11 13:29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육가공업체인 경기도 이천시 ㈜선농생활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 회수대상 주식회사 선농의 쏘시지 3종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

뽀득이 소시지는 4.2kg으로 200g들이 21개, 꼬마윈너는 49.92kg으로 260g들이 192개, 씨알윈너는 지난 1일 제조한 180g들이 80개 14.4kg와 2일 제조한 180g들이 159개 28.62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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