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변호사 잘못으로 계약 해지했어도…대법 “변호사가 지출한 비용은 상환해야”
뉴스종합| 2019-08-16 11:19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변호사가 부담하기로 한 소송위임계약에서 변호사의 잘못으로 도중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출한 소송 비용 등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 변호사가 지방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2년 3월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하고 이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맺었다.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이 변호사가 모두 부담하되, 승소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변호사 소송을 위해 인지대 등 280여만원을 사용했고, 조사 업체에 하자진단비로 3300만원을 지급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년 5월 이 변호사에게 부실한 하자조사 및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성공보수금과 대납한 소송 관련 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비용 3584만원과 성공보수금 1억6260만원, 입주자대표회의가 빌려간 1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변호사가 위임계약에 반해 소송수행을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비용 3584만원과 빌려간 1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성공보수금은 아직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변호사가 아파트에 관한 세대전수 하자 조사를 게을리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했다”며 성공보수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도 안 갚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계약규정은 하자진단비용 등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임을 전제로 이 변호사가 우선 부담하고 소송 종료 후 승소금에서 공제해 정산하기로 한 취지”라며 “승소를 조건으로 한 정산 약정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소송비용 상환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비용 상환의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고 처리된 사무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이익인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위임계약이 이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됐더라도 이 변호사가 처리한 위임사무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상당한 이익이 된 경우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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