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자유한국당,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검찰 고발
뉴스종합| 2019-08-19 15:04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가 김 의원을 대리해 19일 서울 중앙지검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실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부당 채무 면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오후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김 의원 측 비서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인편으로 제출됐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와 조 씨의 전처, 조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카페 휴고’의 대표이사 원모 씨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대검찰청 민원실로 고발장을 우편 제출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 등을 후보자 동생 전처 등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씨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조 씨 전처의 빌라 매입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주 의원은 동생 조 씨와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을 때 채권양도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사로서 주어진 법적의무를 게을리 했고 그로 인해 학교법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거액 채무 부담하게 했다면 업무상 배임 해당된다”고 말했다. 조 씨와 전처는 각각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이겼는데,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조 후보자의 부친은 웅동학원 이사장, 후보자는 이사로 등재됐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는 이날 오전 호소문을 통해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는 위장 매매가 아니며, 빌라 매입자금은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추가 고발도 예정돼 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부동산 거래 부분에 관해 “오늘 나온 전 제수의 호소문을 읽어 보면, 빌라를 사는데 형님인 조 후보자 부인이 돈을 줬다, 즉 증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증여를 받았다면 조세 포탈이 되고,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된다. 이래도 저래도 범죄”라고 주장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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