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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학교 등 공공급식 국산밀 우선 구매
뉴스종합| 2019-08-21 11:33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군, 학교,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에 국산밀 제품의 우선 구매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밀산업 육성법’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의원 시절이던 2017년 12월21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밀산업 육성법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밀산업 육성법에 우선 구매 조항을 넣어 국산 밀과 밀가루, 밀 가공품 등에 대한 사용 확대를 독려하고 국산 밀을 기반으로 한 공공급식을 활성화할 것을 목표로 뒀다.

이와 연계, 올해 서울·경기·충남 등 지역 소재 104개교 대상, 1440㎏ 규모로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 급식을 전면 확대한다.

통밀쌀은 쌀과 함께 10~20% 비율로 섞어 잡곡밥 형태로 섭취가 가능하며 식이섬유·폴리페놀·비타민·무기질 등이 풍부하다.

이밖에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위해 필요 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 시 품질 기준에 따라 수매도 가능하도록 한다. 또 용도별로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품질 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5년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짜도록 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송지숙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밀산업 육성법은 밀 산업의 체계적·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로 기능할 것”이라며 “국산 밀의 품질 제고와 수요 확대를 통해 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해창 기자/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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