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아동 성학대’ 조지 펠 호주 추기경, 항소심 패소…징역 6년 ‘유지’
뉴스종합| 2019-08-21 14:54

아동 성 학대 혐의를 받는 가톨릭 사제 조지 펠 추기경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아동 성 학대 혐의를 받는 가톨릭 사제 조지 펠(78) 추기경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펠 추기경에 대해 6년의 징역형을 유지한다”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펠 추기경은 1996년 호주 멜버른의 성패트릭 성당에서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던 성가대 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3년 8개월간 가석방 금지 조건과 함께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추기경 변호인단은 “피해 소년들이 당시 성가대에서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박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증언을 번복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펠 추기경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일부 지역 사회 내에서의 공공연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그는 공동체를 분열시켰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펠 추기경은 재판부를 응시하며 별다른 반응 없이 판결문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펠 추기경의 ‘호주 훈장(Order of the Australia)’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티칸 교황청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펠 추기경의 변호인단은 28일 이내에 최종심을 다루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펠 추기경은 가톨릭 교계 서열 3위인 로마 교황청 재무원장을 지냈던 인물로,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톨릭 성직자 중 최고위 인사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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