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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범부처 '소재부품장비경쟁력委' 이르면 내달 초 출범
뉴스종합| 2019-08-22 10:25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초 출범한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또 기존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에 장비를 포함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은 기간 단축을 위해 의원발의로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부처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제처로 이관돼 심사를 받는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경쟁력위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달 첫번째주에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말했다.

경쟁력위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간 협력모델 및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양상 지원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자금·인력 등 지원 및 규제·제도 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전략 수립 등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게된다.

경쟁력위 산하조직에는 특별·전문위원회, 대중소 상생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경쟁력실무추진단, 긴급수급대응센터 등이 만들어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상생품목을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설치되는 실무추진단은 소재·부품·장비별 대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실무추진단은 업무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정례보고하게 돼 있다.

아울러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은 장비를 포함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꾸고 2021년 일몰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법적 제도 정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의원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소재·부품·장비 자체조달률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간 60% 중반에 머물러 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 자체조달률은 50%에 못 미친다.

일본이 시장 크기는 작아도 오랜 기술 축적을 통해 수많은 품목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져간 것과 대비된다. 한일 공동 생산 품목 931개 중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일본 품목은 309개에 달한다. 지난해 대일 전체 무역적자 241억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는 224억달러로 92.9%를 차지했다.

또 대일 전체 수입 546억달러 가운데 소재·부품·장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8.0%로 높은 수준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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