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 6개 경찰서 전화 ‘녹음 안돼’…주요신고·악성 민원 대응 한계
뉴스종합| 2019-08-29 10:25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경찰서 31개 중 6개 경찰서에 전화를 통한 걸려온 민원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녹음 기능이 없는 일부 경찰서 경찰관들은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녹음이 필요한 ‘주요 신고’에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의 31개 경찰서 중 녹음 기능이 없는 교환기를 사용하는 경찰서는 등 6개 경찰서다. 25개 경찰서는 민원인이나 신고자가 경찰서에 유선으로 직접 전화를 하면 필요할 경우 녹음을 할 수 있고 녹음 내용은 교환기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서버에 저장이 된다. 전화를 통한 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경찰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 ‘녹음이 진행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며 녹음이 시작된다. 전화를 걸면 자동적으로 녹음되는 112신고 시스템과는 구별된다.

녹음 기능이 없는 일선 경찰관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악성 민원 대응이 취약할 수밖에 없이 때문이다. 녹음 교환기가 없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경찰은 헤럴드경제에 “악성 민원인이 전화를 올 경우, 녹음 기능이 없어 입으로 ‘녹음 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녹음 교환기가 없는 경찰서의 경우 주요 민원에 대한 대응도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내 6개 경찰서는 물론 전국에도 이 같은 녹음 교환기가 없는 경찰서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 기능이 없는 교환기를 사용하는 일부 경찰서에서 장비 교체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예산상 제약’, ‘교환기 사용연수 미경과’ 등을 이유로 번번히 거절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찰서의 경우 교환기 사용연수가 경과해도 교환기 교체작업과 함께 선로 작업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경찰서를 리모델링할 때까지 교환기 교체작업이 미뤄지기도 한다. 교환기 교체는 일선 경찰서 별로 이뤄진다. 1개 경찰서 교환기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3억여원으로 알려졌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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