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속보]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액수 적게 인정…다시 심리하라"
뉴스종합| 2019-08-29 14:52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

[속보]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액수 적게 인정…다시 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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