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 판결 불리하지만…이재용 부회장, ‘재산국외도피’ 무죄로 집행유예 가능성은 남아
뉴스종합| 2019-08-30 08:55
29일 이인재 변호사를 비롯한 삼성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뢰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뇌물공여액수가 늘어난 점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정황이지만, 형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무죄로 결론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해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지원했던 승마용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모두 뇌물로 바뀌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로, 이번 사건 쟁점으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다. 이 결론대로라면 향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항소심 때보다 명마 구입비 34억원, 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을 더해 50억원이 더 늘어난다.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자연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액도 늘었다.

반면 삼성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최 씨가 세운 독일법인 ‘코어스포츠’에 36억원을 송금했다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론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재산국외도피 범죄는 액수가 5억~50억원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어 형량이 높다. 이와 달리 뇌물공여혐의는 액수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지역의 한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긴 하다”면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심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이 부회장 재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이 열리고, 수개월 만에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사건은 다시 한 번 대법원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검찰이, 실형이 나온다면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다시 한 번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계속 재판을 통해 다툴지, 아니면 형사절차를 포기하고 사면을 바랄지 전략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사면을 노리기 위해서는 일찍 형을 확정지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 이재현 회장의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오히려 재상고를 포기한 뒤 2016년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재계인사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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