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日 여성 폭행’ 사건 모욕죄 적용 檢 송치
뉴스종합| 2019-09-02 13:37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경찰이 지난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3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서 모욕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검찰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모욕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발견됐다.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송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의자인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3일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만난 일본인 여성에게 이른바 ‘길거리 헌팅(만남)’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폭행하는 장면은 지난달 23일 SNS를 통해 공개됐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 곧장 A 씨와 B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를 벌여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23일) B 씨의 사과를 받고 현장에서 헤어졌지만, 진정한 사과는 아니었다"면서 B 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B 씨는 "자신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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