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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손해율 130%육박…병원 ‘과잉진료’에 속수무책
뉴스종합| 2019-09-06 11:20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30%에 육박하며 지속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손해율 개선을 위해 도덕적 해이 방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보험료 상승을 우려하는 기존 계약자가 ‘신(新)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4월 기본형과 3개 비급여 특약을 분리하고 자기부담률을 30%로 설정해 보험료를 낮춘 신실손보험을 도입했다.

하지만 신실손으로 갈아탄 사람은 전체 3400만명 가운데 4만3000명에 불과하다. 신규 가입자를 합쳐도 전체 실손보험 보험료 가운데 신실손의 비중은 5.6%에 머물고 있다. 아직도 보장에 비해 구실손의 보험료가 신실손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다.

실손보험금을 탄 사람은 가입자의 60%, 100만원 이상 청구자가 76.6%에 달해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비급여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잉 청구가 실손 손해율 증가의 주범으로 분석된다.

구실손 보험금을 노린 가입자의 의료쇼핑과 병원의 과잉진료가 높은 손해율의 주 원인인 셈이다. 문제는 의료쇼핑으로 손해율을 높인 일부 가입자의 부담은 전체 가입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현재의 높은 손해율이 지속될 경우 구실손의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5일 열린 실손보험 정책세미나에서 “지금과 같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40세 남성이 60세가 되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 70세에는 17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미시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보험료 차등폭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발표했다.

오창환 보험개발원 장기보험부문장도 “필수 진료를 제외하고 선택진료 위주로 보험료 차등제를 검토할만 하다”면서 “신실손에서 손해율이 높은 도수, MRI, 비급여주사 등을 특약으로 분리했지만 의료 쇼핑이 심각한 안과, 근골격계 질환 등 비급여가 높은 질환을 특약으로 추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차등제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실손 상품에서 새로운 상품으로의 계약이전이 필요하다. 인센티브를 담은 신실손 ‘리모델링’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 실장은 “보험료가 부담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필수 보장으로 구성된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고 보장기간, 자기부담금, 보험료 갱신방식, 보험료 할인제도 등에서 다양한 방식의 계약 전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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