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종합] 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지사직 박탈 위기
뉴스종합| 2019-09-06 15:15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도록 권한을 남용하고, 선거 과정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이 지사가 친형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 절차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에 이 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는 선거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게 돼있다”며 “그런데 이 지사가 이 질문에 계속 부인했으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이 말을 했기에 매우 쉽게 기사화됐고, 시민들은 더욱 쉽고 광대하게, 해당 발언을 접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가)현재까지도 친형 강제입원 절차에 대해서 일반 국민에게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에 이 지사가 권한을 남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선고공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다.

이날 이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1심 때와는 달리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은채 현장을 떠났다. 수많은 취재진이 이 지사를 따라갔지만 이 지사는 대기하던 차를 타고 재빨리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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