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PC 반출’ 정경심에 검찰 증거인멸 적용 카드 꺼낼까…법조계 관측은
뉴스종합| 2019-09-09 10:1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연구실에서 자신의 PC를 반출한 것을 놓고 증거인멸 의혹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검찰에 PC를 임의제출 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증권사 직원을 시켜 본인의 증거를 인멸한 것은 2차적으로 증거인멸교사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에 대해선 처벌되지 않지만, 영장에 기재될 수 있어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불리한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이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자기 증거를 인멸할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해당 증권사 직원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다”했다. 조 교수 측에서 검찰에 임의제출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증거인멸은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할 증거를 찾지 못하게 하는게 다 해당한다”고 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검찰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하면서 파견 검사가 통화를 한 사실 만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봤던 전례가 있다. 다만 검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정 교수의 PC에서 자료가 삭제된 흔적이 없고, 컴퓨터가 임의제출된 정황을 고려한다면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증거인멸 의혹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혐의의 중대성 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다. 반대로 증거인멸 의혹 만으로 정 교수의 신병을 처리하기에는 무리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특수부장 출신 변호사는 “증거인멸 행위 자체가 수사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가장 적대적인 행위인 것은 맞지만 보통은 본 사건 수사에 집중하지 증거인멸에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발단이 된 논문 등에 대해서, 증권사 직원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등과 관련해서 어느정도 그림이 그려진 뒤에 검찰에서 신병처리 방침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 밤 자신의 자산 관리를 맡은 증권사 직원 김모 씨를 대동해 동양대 연구실에서 자신의 데스크톱PC를 들고 나왔다.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김 씨가 보관하고 있던 PC를 넘겨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정 교수가) 가져온 연구실 PC가 증권사 직원의 차에 있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연구실에 출근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러 간 것이다.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한국투자증권직원이 운전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PC를 회수한 직후)아내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돌아올 때까지 좀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다”며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임의제출을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의혹이 있는 파일을) 뺄 것 다 빼지 않았냐”고 공세를 이어갔고 조 후보자는 “빼지 않았다. 검찰에서 포렌식 하면 알 것”이라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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