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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정부, 고령자 고용에 인센티브 제시해야"
뉴스종합| 2019-09-10 10:36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세계적인 저출산·고령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테파노 스카페타(Stefano Scarpetta) 고용노동사회 국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고령화와 고용 정책-나이가 들면서 더 잘 일하기(Working Better With Age)' 보고서를 발간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기대수명의 증가와 고용 정책 덕분에 55~64세 장년층의 경제활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 지난해 기준 OECD 회원국 내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를 기록했다. 10년새 8%포인트 증가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축하해야 한다"면서도 "안주할 시간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장수하게 됐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전히 들쑥날쑥하고, 실제 퇴직 나이는 30년 동안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40세인 OECD 회원국의 중위연령이 오는 2050년대 중반까지 45세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25%에서 40%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 추세대로라면 근로자 100명당 먹여 살려야 하는 고령자 수가 현재 41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스카페타 국장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생활 수준과 공공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과 같은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일부 OECD 국가에서 정년나이가 65세까지 높아졌지만 실제 퇴직 나이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그 원인으로 고령층이 계속 일하기 위한 열악한 인센티브, 고령 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고용주, ​​그리고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을 꼽았다.

앞서 언급된 고령자 계속고용은 한국에서도 추진 중인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정년 이후에도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월 30만원, 분기로는 9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예산 295억원이 투입된다.

보고서는 앞으로 고령 근로자에 대한 노동 수요를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용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파트타임, 유연근무제 등을 다양한 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고령자 직업교육에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현재 고령 근로자의 디지털 기술 능력을 높이는 것은 계속 고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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